종부세기준 자세히 알아봅시다

종부세기준 자세히 알아봅시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을 뜻 하며

부동산 보유 정보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 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에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고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소 소유하고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하여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것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일 경우인별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격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이며 (단,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9원을 초과하는자) 입니다.

 

 

 

 


종합합산토지 일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입니다.

별도합산토지 일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 경우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12억원 (각6억원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0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는2021년 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세액공제 혜택을 단독명의 1주택자 처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상 종부세(종합부동산세)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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